DDA 민감품목 지정 자료 제출

농식품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 입력 2009.12.07 09:0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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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협상에서 일부 농산물을 수입관세를 높일 수 있는 민감품목과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 사무국은 DDA 협상과 관련해 각국의 국내소비량 자료를 4일까지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제네바 현지시간) DDA 협상과 관련해 민감품목 국내소비량 자료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됐을 경우 사용할수 있는 민감품목은 전체 수입품목수의 5.3%에 한해 수입관세를 덜 줄이게 되지만, TRQ (저율관세쿼터) 증량이나 이행기간 단축 등의 조건이 따르게 된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개도국 특별품목은 전체 수입품목수의 12%에 대해 관세를 평균 11% 감축하며, TRQ 등의 조건이 없어 유리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등 총 63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의 27.8% 수준이다. 이번에 제출한 국내소비량 자료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지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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