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동의 없는 사업구조 개편 무효”

철원농협 대의원총회 중앙회 대의원조합장에 승인 철회 촉구

  • 입력 2009.12.05 22:42
  • 기자명 허경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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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농협이 지난달 27일 2010 예산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11월 11일과 12일 분과위원회를 진행했다.

지역 조합들의 예산총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철원농협의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조개편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원도 철원농협(조합장 최재연)은 지난달 27일 철원농협 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10년 예산안과 정관개정 등을 논의했다.

정관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원안중 일부 조항이 지역농협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 이렇게 개정된 정관은 37조 다른 법인 출자 관련 조항, 56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 등으로 철원농협은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정부에 심의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되는 사업구조 개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의원들은 “이번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안에는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시군지부 폐지 등이 쏙 빠지고, 중앙회의 신용 사업 위주의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협은 조합원에게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고 대의원조합장이 중앙회 총회에 참가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특히 조합원의 승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중앙회가 자체 사업구조 개편을 확정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질의를 받은 철원농협 감사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감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의원조합장이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승인해준 것은 월권”이라며 “철원농협 조합장이 대의원조합자에게 중앙회 총회에 참석해 사업구조 개편 승인에 대해 철회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야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철원=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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