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성이 4대강사업 제동건다”

1만명 국민소송단 국가재정법 등 위반 소장 접수

  • 입력 2009.11.30 13:10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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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국민소송단)’은 26일 4대강정비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접수했다.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상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으며 측량과정에서 하천법에서 적시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이미 착공에 들어간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초법적 사업강행이라는 것이다.

특히, 하천법상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공사대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조항을 인지한 국토부는 지난 10월 31일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한 사안의 경우 공사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행정절차법상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두게 돼 있으나 착공을 앞두고 이를 불과 3일만에 끝낸 바 있다.

국민소송대리인단과 4대강저지범대위,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소송장 접수에 앞서 26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절차 무시와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 의혹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을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독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1만명의 소송인단으로 꾸려졌으며 4대강저지범대위측은 추가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팔당지역 농민들도 같은날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이 포함된 한강9공구 4대강 사업에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17일 이 지역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가 발효된 이후 첫 법정대응으로 팔당공대위측은 향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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