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운동 다양화 추진

조진래 의원,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달중 발의

  • 입력 2009.11.23 16:33
  • 기자명 최병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진래 의원
국회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의 다양화와 공정선거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고,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을 배부 할 수 있도록 했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과 함께 문자·음성 메시지를 이용한 방법과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정 조합장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금품을 운반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권 강화와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도 신설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현행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시 법 위반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면서, “가장 큰 문제는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의 제약이 심해 지속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에 위탁한 5년간 748건의 법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조 의원은 “조합장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거운동법 위반 등의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합장 선거를 위한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부발송, 소형인쇄물발송, 선전벽부 첩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5가지로 제한돼 있으며, 그 중에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3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병근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