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배분문제 불명확”

정부 농협법 입버예고기간 17일 종료

  • 입력 2009.11.23 16:3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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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자로 농협법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어 오는 12월 중순 국회로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강우현)는 정부입법안에는 자본금 배분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18일 논평을 내고 “농업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분 원칙에 대해 정부 입법안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농연은 “상호금융연합회의 동시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자본금을 갖춘 독립사업 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그쳤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농연은 “농협연합회 내에 전무이사와 농업·축산경제 상임이사를 두고, 지주회사 내에도 농업경제·축산경제 부대표를 두겠다는 방침은, 전형적인 ‘옥상옥’ 지배구조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축산경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축산계의 극심한 반발마저 사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더욱 큰 짐을 남겨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농연은 농식품부 및 관련 부처들의 성의 있는 대안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농연은 정치권에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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