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불이행 직무유기”

서울시 위탁급식 학교장 대상
학부모 1만명 국민감사 청구

  • 입력 2009.11.23 12:17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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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만여명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및 산하 위탁급식 시행 중고등학교 학교장들이 현행 학교급식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친환경급식을위한서울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지난 17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일부 중고등학교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탁급식을 결정하고 직영전환을 1년간 유예하는 등 현행 학교급식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옥병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학교의 수장이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또 공교육의 장에서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감사원에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19일까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위탁급식학교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개정됐지만, 서울지역에서는 직영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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