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

관련 공무원 2백60명 이어 농민 2만여명 대상 실시도

  • 입력 2007.09.26 14:50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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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녹차 등 일부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과 관련, 지난 19일부터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농약안전사용 지도 및 안전성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2백60여명을 대상으로 1단계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들이 강사요원이 되어 10월 한 달간 전국 농민을 대상으로 2단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농업인대상 교육은 특히 채소, 특작, 과수 등 원예작물 재배지역의 핵심리더 2만여명이 대상이며, APC(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브랜드경영체 및 녹차·인삼 등 주요 품목단체가 주도적으로 교육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지역농협의 농약·지도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농식품의 안전성과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식품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단계에서 농민들이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 더 이상 잔류농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거나 극소수 농가의 잘못으로 인해 대다수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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