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부상 등 명백하게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도 금지되며, 도축장에서도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痺)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인 경우에 한해 도축이 허용된다.
도축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위해 뇌 조직을 채취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급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게 된다.
한편, 도축 금지된 기립불능 소의 소유자에게는 기립불능소의 가치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