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입법예고안 공청회 12일 개최

농민단체 “현 농협체제 유지안” 비판, 파란 예고

  • 입력 2009.11.09 10:33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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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농림수산식품부 주최의 공청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청회는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두봉 고려대 교수,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홍준근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박기수 울산 농소농협 조합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진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혁단 단장,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정분의 농협법 입법 예고안에 대해 농민, 정치권, 학계에서는 “현재의 농협중앙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발표안은 “농협의 비대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상옥 구조로 되어 있고, 일선 조합 상호금융의 분리 독립이 시급함에도 단계적 분리라는 이유를 내세워 연합회 내에 존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경제사업에 대한 방안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신용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를 존치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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