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지난 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신속히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이에 해당되는 하천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팔당호 인근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온실 비닐하우스와 하천변 유기농단지가 하천환경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킨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수상레저를 위한 목적이 개정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팔당생명살림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일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하천환경 훼손 사유가 주관적.자의적 해석이고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이를 하천이라는 이유로 온실금지 조항으로 묶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사유를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하천법 개정안 전문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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