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농사금지 하천법 개정안 입법예고

팔당유기농민 반대 의견서 제출

  • 입력 2009.11.05 11:22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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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하천에 연접한 농경지서 농사를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의 하천변 유기농지의 모습.
국토해양부가 하천환경 훼손과 홍수 유발을 이유로 하천구역내 온실설치와 농사를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천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지난 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신속히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이에 해당되는 하천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팔당호 인근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온실 비닐하우스와 하천변 유기농단지가 하천환경 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킨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수상레저를 위한 목적이 개정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팔당생명살림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일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하천환경 훼손 사유가 주관적.자의적 해석이고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이를 하천이라는 이유로 온실금지 조항으로 묶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반대사유를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하천법 개정안 전문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팔당생명살림 의견서 전문>

하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 이유: ‘하천환경 훼손’이라는 개정 사유가 매우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임. 환경의 양태에 대한 호오(好惡)는 생활문화와 전통, 풍습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며 이를 특정 기관이 판단하여 법적 제한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심각한 법해석의 논란을 초래할 것. ‘홍수를 유발시킨’다는 개정사유는 하천에 대한 일괄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함. 하천에 있는 온실이 홍수를 유발하는 지역이 있고 수십 년 동안 전혀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 있음. 따라서 홍수를 유발시키는 지역과 홍수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을 단지 하천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온실금지’ 조항으로 묶는 것은 법 적용의 정당성이 심각히 결여될 수 있음.

 
나. (사)팔당생명살림, 대표 유영훈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76-2, 031-577-1424

                                                                          2009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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