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청이 팔당유역에 대한 4대강 사업 측량과정에서 이 지역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농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측량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는 28일 서울지방국토청를 상대로 ‘하천법 및 보상법 위반’으로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토청이 팔당지역 강제측량이 시작된 26일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 지역 농민들에게 하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해당주민들과 관할청인 서울지방국토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법상 측량을 하기 5일전까지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지할 의무와 이를 해당주민들에게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자 측은 해당농민들의 토지를 사유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점용허가권을 받아 그동안 농사를 지어 왔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한 사유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팔당공대위 측은 이에 대해 이 지역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팔당공대위 측은 오는 11월 본격적인 착공시기가 되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관련한 법정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