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업 중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안된다

  • 입력 2009.11.02 11:42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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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지난 10월 27일 2012년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은 2015년 경제지주회사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의 ‘2단계 신경 분리 방안’을 확정했다.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도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금융·경제 지주로 2011년 분리하되, 상호금융연합회는 2∼3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분리시기와 농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금 문제에서 다를 뿐 사실상 농협안이나, 정부 입법예고안은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 방안이라는 점에서 거의 비슷하다. 농식품부와 농협이 서로 짜고 방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핵심과제는 중앙회를 개혁해 경제사업 중심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농협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내놓은 사업구조 개편방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농민단체들은 반농민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식품부가 작년 12월 농협을 개혁하겠다며 관료와 농민단체, 학계,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만든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와 사전 조율도 없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농개위는 이날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잘못됐다고 해산했으며, 농개위에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물론 학계 관계자들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입법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그동안 임직원을 위한 농협, 돈장사 즉 신용사업에 혈안이 된 농협을 개혁해 농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조합원 농민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날로 번창해온 농협중앙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용인하는 반농민적 농협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옳다.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사업 중심의 진정한 농협으로 거듭나는 올바른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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