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분야 기업간 전자상거래 개막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B2B 오픈
“2013년 8천억원 수준까지 확대”

  • 입력 2009.11.02 11:3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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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유통조직과 소비지 유통업체간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업간거래(B2B)를 오픈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사이버거래소 조직을 갖추고 상품 표준화, 품질관리체계 마련, 물류시스템 도입, 정산소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인프라를 준비해 왔다.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 B2B, 친환경·명품농산물에 대한 B2C, 거래 참여 업체 및 농가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개장식인 10월 28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B2B거래의 경우 ‘08년 기준 전자거래액이 630조원에 달하지만 농수산분야는 거래실적이 미미해 향후 농수산 분야 B2B 거래를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것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생산 유통업체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B2B 개장식을 가졌다.

개장식에서는 농수산물과 날씨의 깊은 연관성을 감안, MBC 배수연, SBS 오하영 씨 등 기상캐스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초록마을, 하림 등 기업간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현재 사이버거래소에 등록된 B2B 판·구매사는 350여 업체다. B2B거래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를 통해 등록하면, 심사 후 참여할 수 있다.

거래품목은 원예, 양곡, 버섯, 가공품목 등 28개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취급 수수료는 평균 1.05%로 일반 도매시장의 평균 위탁수수료(4.8%)보다 크게 저렴하며, 시범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제3자 물류업체인 대한통운과 계약을 체결,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를 지원하며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간 전 과정을 콜드체인시스템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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