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비상품 감귤의 시장출하가 금지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산 제주 노지(露地)감귤 생산량이 적정량(58만톤)보다 12% 초과한 약 65만톤 수준으로 예상돼 수급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기가 매우 작거나(지름 51mm이하 또는 무게 57.47g), 매우 큰(지름 71mm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 강제착색감귤, 중결점과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10월2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게 된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가공용은 유통조절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비상품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금지 조치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에도 감귤 유통조절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유통조절명령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가 감귤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요청해 옴에 따라 농식품부가 유통조절명령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