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앙낙농기구’ 구상은 허상”

낙육협 강력 비판 “생산자 주도 대책방안 수립돼야”

  • 입력 2009.11.02 08:4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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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마련 중인 낙농산업 종합대책이 낙농생산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진은 지난 달 28일 축산회관에서 열린 제3회 이사회 모습.
정부가 낙농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앙낙농기구’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방안에 낙농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달 29일 ‘농식품부의 중앙낙농기구 구상은 단지 허상에 불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현실을 모르는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전국쿼터관리와 가공원료유 지원 등을 위해 중앙낙농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유업체 입장에서 쿼터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앙낙농기구가 쿼터관리 권한을 행사하려면 원유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나, 단지 상호협의와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를 풀기 위한 세부지침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현실성이 없음을 꼬집었다.

또 “FTA로 인해 모든 유제품 관세가 철폐되면 유업체는 원료확보가 더욱 손쉬워질 것이며, 국산 원유사용량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조정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거래교섭력이 취약한 낙농가들의 권익보호를 과연 중앙낙농기구가 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FTA 대책의 기준은 당연히 낙농가들인 생산자에게 있다는 기본 철학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0월 28일 축산회관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FTA 낙농대책을 비롯 낙농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안 제1호로 상정된 FTA 낙농산업 종합대책 대응방안에 대해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 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청사진 제시 ▷농가 소득보전(쿼터삭감) 대책을 ‘낙농부문 FTA 피해대책 3대 요구방침’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생산자 단일안을 마련하여 대정부 요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전국 9개 도시에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협회 내에 낙농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승호 회장은 “올바른 FTA낙농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생산자간 의견결집이 중요하다”며 “지난 24일 용인 청계목장에서 열린 장관간담회에서도 생산자의 정책 대안 제시를 강조한 만큼 향후 생산자 주도의 대책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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