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등급 너무 엄격”

농어촌지역 이용자 본인부담 과중도 문제
박대식 농경연 연구위원 지적

  • 입력 2009.11.01 22:5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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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 유익한 제도이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 이용자 본인 부담, 주민 인지도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 등이 최근 발표한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박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치매나 우울증 등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요양급여의 공급불균형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방문요양은 대체로 공급과잉 상태여서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설급여(입소) 기관은 대도시 근교 농촌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이며, 요양보호사들의 보수도 시간당 6천∼8천300원으로 낮고, 대부분 시간제 고용이어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농어촌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자 본인부담이 과중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월 50만∼60만원이 들어가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을 경우 월 12만∼17만원이 소요되어 저소득층은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또 충남 청양군, 경북 고령군, 전북 진안군, 경기 양주시에서 현장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장이나 지역유지들 조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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