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2010년산 보리 계약생산계획에 따라 11월6일까지 계약체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농협장과 영농회장 간에 계약체결한 물량에 대해서만 11월5일까지 파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계약물량 적정생산을 위해 2010년산 보리 생산계약을 체결한 파종 예정면적을 4천48ha로 정하고 벼 수확과 동시에 늦어도 11월5일까지 보리를 파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게자는 “보리는 월동작물로 겨울을 지내야 하므로 보리를 일찍 파종하면 월동 전 어린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늦게 파종할 경우 추위에 약해 동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전북도내는 10월 중하순이 파종적기”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또 “종자는 파종 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보리심을 때는 논갈이 전에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넣어 토양을 개량해야 하며, 퇴비를 10a당 1천200kg이상 넣어주면 월동이 좋아지고 수량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