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제’ 주목

“매출 신장-브랜드 가치 향상 등 효과”

  • 입력 2009.10.12 09:07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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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도입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특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주

요수단 중의 하나로 WTO협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리적표시제의 도입 배경과 외국사례, 그리고 국내 현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9월 현재 전국 83개 농축산물 등록
보성녹차 7년만에 매출 261% 늘어
비용 과다 문제…지자체 지원 절실


지리적표시제 도입 배경=지리적표시제란 특정 지역의 전통, 특성과 노하우를 반영하는 제품에 그 지역명을 명기토록 허용함으로써 제품의 고유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해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제도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19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보다 적극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리적표시제등록기준은,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그리고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이어야 한다.

외국 사례=유럽에서는 일찍이 지리적표시제를 실시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한편 해당 농산물을 가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과일, 채소와 육류 등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 널리 적용되고 있다.

1999년 유럽연합이 역내의 소비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 이상이 지리적 표시 상품을 자주 구매하고 있으며, 60%가 종종 지리적 표시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표시제가 정착된 유럽에서는 지리적표시 상품이 원산지는 물론 품질, 전통의 생산방법 등에 대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 EU의 소비자 43%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비교해 지리적 표시 상품의 가격이 10%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고 밝혔으며, 8%는 20%, 3%의 소비자는 30%까지 추가금액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에는 2003년 기준 4천8백여개의 상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에서 포도주 및 주정이 4천2백종, 기타 상품이 600종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593개의 지리적 표시 품목들은 연간 190억 유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13만8천개에 달하는 농업경영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바로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 ‘보르도(Bordeaux)와인’은 오래전부터 맛있기로 명성이 나 있다. 따라서 ‘보르도 와인’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어도 세계의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산다.

그래서 이 명성을 얻지 못하는 타 지역의 와인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르도’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한다.

프랑스 내 지리적 표시제 품목수는 2008년 11월 현재 80여개이며 이에 종사하는 생산자수는 2만여명, 총매출 규모는 연간 100억 유로 수준이다. 이 외에도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꼬냑’, 쌍파뉴의 샴페인, 하바나 시가, 까망베르 치즈 등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품목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국내 현황=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이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결정한다.

2002년 1월에 등록된 ‘보성 녹차’가 1호이며, 한산 모시, 고창 복분자주, 보성 삼베, 진도 홍주, 횡성 한우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9월 현재 지리적표시 인증 특산물은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58건, 임산물 25건 등 83개 품목으로 시·도별로는 경북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15건, 강원 11건 순이었다. 이밖에 경남은 8건, 충남 7, 전북 6, 충북 5, 경기 4, 제주 2, 인천과 울산 각 1건이며, 기타 국내 전지역에 해당되는 인삼류가 6건이었다.

특히 이 제도는 농특산물의 매출 신장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보성녹차는 7년 만에 매출이 261% 증가했고,  2006년 등록된 고흥유자는 3년 만에 매출이 153%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 컨설팅 등 등록준비와 심사에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의 의지만으론 부족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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