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시장도매인 전환 가능 농안법 개정안’ 발의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의견 엇갈려

  • 입력 2009.10.12 09:04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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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환영, 반드시 통과되어야”
도매법인    “피해, 농민에 귀착”우려
산지유통인 “생산자에게 도움 안돼”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한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적정수의 범위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 완주)을 포함해 17인의 의원은 지난 1일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과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출하자의 판매처를 다변화하여 공영도매시장의 물량유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류별 경매비율이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경우 ▷주거래 도매시장 법인이 부류별 물량유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도매시장별 전년도 출하자의 100분의 50이상이 동일 도매시장 내에서 시장도매인의 추가지정을 원하는 경우 ▷도매시장에서 10년 이상 영업한 사실이 있는 도매시장법인이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신우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서 환영한다”며 “향후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출하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광형 (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수·중개·위탁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출하자와 도매상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강서시장이 입증한다. 수수료는 7%이고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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