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2011년부터 시행

농식품부 내년 예산에 준비자금 22억 반영

  • 입력 2009.10.07 16:3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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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준비자금으로 22억원을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으로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홍보 등에 필요한 22억원을 국회에 요구했으며, 2011년부터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30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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