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육성 큰 계기”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 내년부터 본격화

  • 입력 2009.10.05 11:11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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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오던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가 오는 2010년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알아보고, 전문가 제언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이유?=2010년 새롭게 시행되는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담당해 인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 기존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자체 분석시설을 갖추는 대신 공인된 분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을 제1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으며, 9월15일 현재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 유농인 영농조합법인, 컨트롤 유니온, 에코서트 에스에이(ECOCERT SA) 등 총 5곳이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유기가공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업체는 총 52개이다.

▶2010년에는 어떻게 시행되나=국내 유기가공 식품시장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의 거대 농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우리나라 정부의 인증 없이 해당 수출국의 인증 증명서만 가지고 ‘유기’라는 표시를 붙여 국내에서 판매되어 오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내에서 ‘유기’라는 단어 사용 및 ‘유기가공식품 마크’를 부착해 유기가공식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연 1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례=미국의 경우 1990년에 제정된 연방유기식품생산법에 근거하여 CFR Part 250의 국가유기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NO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별 유기식품프로그램(SOP)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EU도 1991년부터 EEC Regulation 2092(현재 EC Regulation 834/2007)를 근거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도 기존의 주정부 단위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를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JAS법률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모두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14일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유기농산물 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됐고, 유기가공식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과 병립해 인증품과 인증 받지 않은 제품 간의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어 오던 중 지난해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의무인증제도로 제도운영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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