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통과 한농연 입법 대응활동 ‘주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8일 형 집행 만료 후 농협 임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형 집행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농협 임원 출마가 가능하여 집시법 위반이 많은 농민조합원이 선거 출마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편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같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 김춘진(고창ㆍ부안)의원과 연대하여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 통과를 위해 ▷여ㆍ야 각 당 대표 면담 ▷국회 농해수위 전화 설득 ▷성명서 발표 등을 전개하여 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은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공직선거법도 형 만료 후 출마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면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농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 등에 맞서 싸워 처벌된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을 발의 한 김춘진 의원은 이번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뿐만 아니라 면세유 영구화 운동,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