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 건축을 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규제를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등의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꼭 건축사가 작성한 것일 필요가 없도록 하여 자가 작성도 가능토록 했다. 또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시 전 기간에 공사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받아야 하나, 축사 등은 이를 면제했으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했으나, 축사 등은 이를 제외했다. 이외에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했고,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 범위가 1미터이던 것을 3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축사 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로의 인접 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 진입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양시설 인정범위가 넓어져 축산농가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차양(또는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되는 문제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 건축을 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규제를 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등의 건축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꼭 건축사가 작성한 것일 필요가 없도록 하여 자가 작성도 가능토록 했다. 또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시 전 기간에 공사감리자의 상주 감리를 받아야 하나, 축사 등은 이를 면제했으며,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했으나, 축사 등은 이를 제외했다. 이외에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한 것을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했고,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돌출차양 인정 범위가 1미터이던 것을 3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축사 건축 시 설계.감리 및 구조안전 확인 비용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로의 인접 규정 완화로 농지 및 산간지 등에 대한 축사 진입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양시설 인정범위가 넓어져 축산농가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차양(또는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되는 문제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