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엔 투입-농가 판매가와 생산비 차액 보상”
‘농업자 호별 소득보상제도’ 도입

▩ 일본 집권 민주당 주요 농업공약
식료자급 향상, 쌀 생산조정제 폐지
‘‘축산.낙농 소득보상제도’창설도

  • 입력 2009.09.14 11:5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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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자, 일본 농민들은 농업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민당의 주요 농업 소득정책인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이 전업농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가에만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농업자 호별 소득 보상제도’를 주요 농업 공약으로 내세웠다. 호별 소득보상제는 지난 2007년 중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호별 소득보상제도는 쌀, 보리, 대두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식료자급률 목표를 전제로 생산량 목표에 맞게 생산을 실시하는 취락 영농을 포함한 농가에게 전국 표준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직접 보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품질, 유통(직판)·가공(쌀가루 등), 경영 규모의 확대,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주식용 쌀에 대신하는 농산물(가공 및 사료용 쌀 포함)의 생산의 요소를 가미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호별소득보상제도에 의해 식료의 국내 생산의 확보 및 농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자급률을 향상시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은 1조엔(13조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나 지원 품목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당의 두 번째 공약은 축산·낙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상 제도의 도입이다. 민주당은 정책자료집에서 국산 사료를 활용해, 식료 자급률의 향상과 환경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자 호별 소득 보상 제도의 구조를 기본으로 한 ‘축산·낙농 소득 보상제도’를 창설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식료 안전보장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해 식료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식료자급률은 쌀, 보리, 대두 등의 농산물과 쇠고기, 유제품 등의 주요 축산물의 생산 수량 목표를 설정해 10년 후에 50%, 20년 후에 6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건강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칼로리는 국내에서 모두 생산이 가능해지는 식료 자급 체제를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논 농업의 회복과 쌀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의 확립하기 위해 벼의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쌀을 재배하지 않는 형태의 현행 쌀 생산조정제도를 폐지해 가공용 및 사료용 등 다용도 쌀의 계획적인 생산·유통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있다.

민주당은 산림관리·환경보전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해 국토의 보전·수원의 함양 등 산림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교토 의정서의 탄소삭감 목표 달성에 필요한 탄소 흡수량을 확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 소유자가 간벌 등의 산림정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지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 지불제도는 이외에도 농촌자원 보전 관리 지불, 유기농업을 위한 환경 직접 지불, 조건 불리 지역 직접 지불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요소 관리기관에서 위험요소 평가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성 소비 안전국과 후생노동성 식품 안전부를 통합해 위험요소 관리기능을 일원화 한 식품안전청을 창설한다는 공약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식료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의 총량을 설정하고 농지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농지소유자에게는 경작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농지제도를 개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대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경작 등 농지의 유효한 이용을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휴 농지의 확대를 막기 위해 농지소유는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하는 책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도 갖고 있다. 농업 취업인구 2백99만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가공기업을 농산어촌 육아 지원 헬퍼(도우미)제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에 있어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해, 농협·삼림 조합·어협 등의 이사, 농업 위원, 토지 개량 이사에 대해 지역의 현황에 맞추어 여성 할당 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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