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9월14∼10월2일까지 전국에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속반은 특사경 1천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만5천여명 등이 참가하여,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이며,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9월14∼27일)는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월28∼10월2일)는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