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개발 유보 용지

농업.경관보전용지로 활용

  • 입력 2009.09.02 15:1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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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세부내용과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물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유보용지를 농업 및 경관보전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임대.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이날 의결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6월9일 개정 공포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9월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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