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등록제 전환 논란 확산

도매법인 “대형유통업체 진입, 산지 예속화 심각” 우려
중도매인 “법인 독점겙骸되?기득권서 비롯” 긍정적
학 계 “시장이해 부족”비판, 농민단체간에 ‘이견’

  • 입력 2009.08.31 12:49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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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매법인들을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통주체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지정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도매인들은 등록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등록제 전환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지정제(허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들 간에도 다소 입창차가 난다. 한농연은 등록제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으며, 전농은 등록제로의 전환이 도매시장 내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 법인들은 지정제(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매시장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정되어 있는 도매시장 공간에서 누구든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영업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매시장 법인들은 농민들이 이제까지 기존에 거래해 오던 곳이 있는데 신규 업체가 도매시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과당경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도가 발생되면 출하대금 지급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출하자에게 손실이 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물량이 분산되면 농산물 대표가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등록제로 전환되면 대형 유통업체가 도매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의 논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며 “결국 대형 유통업체가 도매시장을 통해 산지 예속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도매인=(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한중연, 회장 이성관)는 지난 21일 2009년 제3차 지회장·조합장 연석회의를 열고 도매시장법인의 등록제는 추진되어야 하며, 중도매인의 허가제는 고수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중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수탁주체의 다원화와 그간의 도매시장의 문제가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성과 과도한 기득권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감안해서 도매시장법인의 등록제는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도매인의 경우 현재도 신규모집 등 진출입이 계속되고 있어 등록제가 사실상 불필요하므로 허가제도는 고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학계=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에 독과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의 도매시장법인은 유럽이나 미국의 법인처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신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도매법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법인들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신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상장수수료를 기초로 영업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독과점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공산품 시장은 독과점 형태이지만, 농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이를 위해 만든 것이 도매시장이란 장치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왕성우 백석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다”라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은 완전경쟁이 잘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한 곳을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한농연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탁상행정 표본, 도매시장 등록제 전환 시도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등록제 전환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공영도매시장은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공공시설로서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자본을 갖춘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해 도매시장법인 수가 증가하면 경매참여 중도매인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격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는 경매가격 하락으로 생산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통마진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은 유통구조의 문제이지 과점형성구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출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등록제 전환을 통한 접근은 절차, 방법, 내용 어느 것 하나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점현상을 깰 수 있다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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