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올해 2천ha를 목표로 추진키로 하고, 10월까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최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제주시가 131농가 200ha, 서귀포시가 47농가 64ha로 총 178농가, 264ha의 신청실적 보이고 있다는 것.
제주도는 올해 농민 등의 의견을 반영, 직접지불제 단가를 ha당 25만원에서 50만천원으로 100% 인상했으며, 친환경 월동채소를 대상작목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