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 주택 신축 허용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력 2009.08.18 15:2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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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기존 임도를 활용해 주택 및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한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천제곱미터)를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8월중 부처협의와, 9월 입법예고, 10월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8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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