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시장도매인 ‘등록제’논란

정부, “경쟁력 촉진 위해 검토 필요”
농경연, “소비-생산자 부담” 반대
중도매인 “출하 선택권 확대” 동의

  • 입력 2009.08.17 14:5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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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오석)에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관련 진입규제 개선’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국 건양대 전자상거래무역학과 교수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제로 인해 독과점구조가 형성되고, 유통구조가 후진화됨으로써 동시에 사회후생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평균 2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과다한 영업이익율은 출하자(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정제를 통한 과점체제로 인해 도매시장법인 간 가격담합 및 물량조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등록제로 변경해 다수의 사업자가 진입 가능하도록 개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등록제 전환시 도매시장은 한정된 공간에서 각 상품별 경매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전출하예약 등의 제도적 뒷받침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영도매시장이 공적기능 수행하는 것임에도 경쟁을 도입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등록제 전환은 일부 참가 도매법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용덕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유통채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향후 등록제를 포함하여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매시장법인간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와 대형화를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며, 정산실패문제는 준비금, 현금예치금, 보험가입, 보증문제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중토론에 참석한 이현구 한국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은 “현재 시장도매법인 지정제로 인해 과점체제가 유지됨으로써 중도매인의 선택권은 제약되고, 시장도매법인간 중개수수료담합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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