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제 돼야”

■ 쌀 조기 관세화 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 2009.08.10 12:0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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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 관세화에 있어서 현재 대립되는 지점은 의무수입물량(MMA)이다. 조기관세화를 통해 2014년까지 증가하는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처리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 관세화를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쌀 조기 관세화에 찬성하는 측은 2014년까지 유예된 관세화를 당장 관세화로 전환해도 국제 쌀값(중단립종) 상승으로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게 되면 국내산 쌀보다 가격이 높아 수입물량은 증가하지 않아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쌀 특별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관세화시기를 앞당길 경우 MMA(의무 수입)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과 최근의 높은 국제 쌀값이 관세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쌀 조기관세화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 등 농민단체는 국민 주곡인 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쌀을 조기 관세화할 경우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 지위유지는 관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원규 전농 정책부장은 “최근 DDA 협상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DDA 협상의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규 부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장의 B항으로 개도국은 10년 동안 1∼4%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수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면 개도국 우대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지위를 받는데 불리하다”고 말했다.

DDA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될 경우,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DDA 협상에서 선진국은 자국 내의 중요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쌀이 DDA 협상에서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270%대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수입쌀 가격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진다.

쌀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쌀 조기관세화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쌀 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쌀 조기관세화는 전 국민적인 문제로 쌀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삼태 회장은 “쌀 산업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토론과 여론 조사 등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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