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상 중계

“중도매인-시장도매인 활성화 큰 계기 돼야”

  • 입력 2009.07.20 17:23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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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한도숙  한국농정신문 대표이사

 

▲ 한도숙 한국농정신문 대표이사
최근 공영 도매시장, 특히 유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유통인들 뿐만 아니라 출하농민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 바로 농산물 출하대금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는 농민들이 애써 생산해 낸 농산물의 출하대금의 안전성을 도매시장에서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에 대해 중지를 모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의 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인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린다.

 

축사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농민들과 유통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도매인,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소매인 등은 먹을거리 산업에 종사하는 하나의 가족이다.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개선이나 개혁의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현재, 도매법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장품목 같은 경우는 정산에 큰 어려움이 없다. 당장 비상장품목 및 중도매인들은 대형마트에 출혈 납품하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선판매 후정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부도사태까지 발생되고 있다. 출하농민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모습도 많이 봤다. 생산농민과 시장 유통에 종사하는 분, 소비자까지 같이 걱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

 

■ 축사 =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최근에 농수산물공사도 공영도매시장 정산조직에 관심이 있어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정산조직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이 대금결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서이다.

공영도매시장의 여러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출하농민들에게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것이다. 상장경매 품목은 물론 비상장, 시장도매인 품목도 법적으로 지급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중도매인들은 대금 회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들의 정산회사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폭넓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축사 = 이현구  (사)한국농산물중 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 이현구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장
가락시장 유통종사자들은 밤잠 못 자고 소중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분산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인과 농업 관련 종사자가 모두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가 헌신적으로 복무할 것이다.

 

최근 가락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서민경제 살리기’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농업·농민과 서민을 고르게 아울러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도 보다 농업·농민과 서민의 입장에서 대립보다는 대안적인 자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축사 = 임완상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 임완상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회장
공영도매시장의 정산문제는 과거 도매제도와는 다른 문제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

 

시장도매인과 같이 직거래하는 곳은 자금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가 늦게나마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장도매인가 시행되고 있는 강서시장에서도 세계경제 한파 여파로 한 시장도매인이 부도가 났다. 이를 해결키 위해 각 법인이 나눠서 부담하다 보니 정산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담론이 오가길 기대한다.

 

"별도 법인-조합 형태 두 방안 고려 가능"

■ 발제1=공영도매시장 정산기구에 대한 문제 제기

왕성우 백석대 교수=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정해진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

▲ 왕성우 백석대 교수
또는 정가수의판매 형식으로 판매한 뒤 대금 정산은 자체의 정산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상장예외품목(비상장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은 거의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후 생산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선판매 후정산’ 방식의 위탁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영위기가 닥치면 대금결제 지연 및 지불능력 부재 등으로 생산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얼마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대금미지급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 두명의 부도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정산기구의 설치,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인 정산기구의 설치 운영에는 시장 관리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생산자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의 대금정산방법은 일본의 정산회사와 같이 별도의 법인으로 대불정산하는 방안과 대금결제의 주체가 조합이 되고, 조합이 대금정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조합형태의 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같은 두 가지 대금정산 형태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자의적인 대금결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차단하고 대금정산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인다.
다만 정산업무를 조합이 담당할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 자금을 조합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정산업무는 대납 수수료 등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정부가 조합의 원활한 정산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동시에 자금 관리 감독자를 선임해서 자금운용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별도의 정산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장 외적인 자금 유입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시장 외적인 자금이 유입될 경우 공공성이 결여되고 제 비용이 발생해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회사는 시장 각 관계자가 일정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해 정산회사가 출하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중도매인 신용평가·금융기관으로 육성을"

■ 발제2=정산창구 운영실태와 정산회사 도입방안

이태성 비상장거래품목중도매(법)인정산조합 상무=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인 현행 정

▲ 이태성 비상장거래품목중도매(법)인정산조합 상무
산창구는 출하대금 미정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비상장 거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다.
대금결제 전용 계좌관리를 통한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수행 방식은 단순히 예금계좌를 관리만 해주는 형태로, 생산자에 대한 대금정산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당초 정산창구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정산창구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비상장품목 허가자들로부터 표준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정산자료를 확인하고 출하주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대금 정산내역을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을뿐더러 대금정산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 개설만 허용하고 송금자료를 개설자에게 전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의 정산창구는 비상장품목 거래규모에 비춰볼 때 적용대상이 아니다. 출하자 대금정산은 단위 송품장 기준으로 송금해야 정산내역에 대한 계좌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산내역을 매일 확인한다는 것은 전년도 일평균 비상장거래 송품장 접수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정산내역 상세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하대금의 안전성과 거래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산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대불 정산방식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도의 조기 도입 및 활성화를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대불 정산방식은 비상장거래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균등 출자방식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이의 강점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으로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대금결제 관리사무 조합업무 수행으로 자의적인 의도개입 우려로 투명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정산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중도매인 영업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익일결제 시스템에서 8일결제로 변경되면 중도매인 자금압박이 완화될 수 있으며 산지 단위농협 거래보증금 담보 미설정으로 추가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정산법인은 중도매인 신용평가 기관 및 전문 금융기관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 중도매인 부실 채권방지를 위한 구매자 공동정산소를 설치해 신용상태가 불량한 소매상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토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오세복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장=도매시장법인들은 자기 책임으로 결제를 한다. 중도매인들에게는 10∼30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 문제가 도매시장법인에게 발생해 가락시장의 경우 일평균 200억원 가까이 올라가는 때도 있다.

도매시장은 특히 산지유통의 변화추세를 매우 중요하게 감안해야 한다. 현장에 내려가 보면 비상장품목 같은 경우에는 10∼20일의 기간을 두고 결제를 하고 있고, 시장도매인은 계절정산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정부도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과다한 비용이 문제다. 단기간에 쉽게 풀 문제는 아니다. 중장기 과제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형태 정산조직 바람직"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가락시장의 경우, 정산전용 계좌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신고하고, 일정금액 잔고를 유지하면서 대금송금 기록을 은행이 공사에 제공해 출하자별 판매대금이 정해진 기간안에 제대로 송금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방식의 정산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산조합이든 정산법인이든 철저하게 비영리를 추구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정산대행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정부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방식의 정산조합이 좋지 않겠나 생각된다. 협동조합 방식의 장점은 정산기구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자금 지원과 출현을 받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협동조합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출하자(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용 큰 부담, 정부지원 병행돼야"

안중각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한지 만 5년이 지났다. 올해 시장도매인의 부도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많은 우려를 끼쳐드렸다.

지금 공영도매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산체계를 합리화하고 농민들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시장도매인이 유통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출하대금의 완벽한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정산회사 설립에 동의한다.

시장도매인제의 열악한 수익구조(위탁수수료 7%)를 감안하면 정산회사 설립비용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시장도매인의 열악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제비용 처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출하대금 지급의 완벽성을 보장하는 측면은 출하농민 보호적 요소이므로 정부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종의 자조금, 농안기금 지원 필요"

이신우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중도매인 입장에서는 대불방식의 정산회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저리의 금융서비스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해서 정산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농협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출하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자를 통해 적립된 금액만큼의 자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농안법)상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산회사를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거래제도 개선이 절실하며 중도매인 혹은 시장도매인의 점포에 대한 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

점포 포기각서의 징구(돈,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를 통해 영업권을 담보로 하는 외상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면,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농수산물 구입력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법인으로 단계적 추진토록"

▶김윤두 (사)한국유통혁신연구원 박사=기본적으로 정산회사는 거래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으로 대금결제를 자기책임으로 하는 방식이며 단계별 추진이 바람직하다.

구성은 개설자와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출하자단체가 출자를 하되, 초기에는 개설자가 최대지분을 가지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산회사 추진 1단계에서는 공동거래 보증기금(유통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보 및 정산회사 자본금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자본금 축적과 더불어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로, 이 방법은 개설자 참여를 통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정산회사 자체의 안전성과 합리적 경영 기반이 달성된 시기로서 개설자 참여폭 축소를 통한 민간 경영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정산문제와 관련 검토용역 실시중"

유임상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산팀장=출하자들은 대금 결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지난 6월부터 정산문제와 관련된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대략 9월 중에 결과가 나올 계획이다.

정산회사는 중도매인이 출자하는 방식, 대불방식 등이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재원조달이다. 재원조달부분에 있어서는 2백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가진 기관이 하든지, 도매법인, 유통인 등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기구가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의 대금결제 방식이든 농수산물공사의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정리 =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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