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경영인 체계적 관리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법률안' 발의

  • 입력 2009.07.16 11:39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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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의원은 15일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자격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한 심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서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취소,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 현황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발굴-육성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후계농어업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사후 관리의 부실을 미리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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