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등 폐사원인 '농약중독'

검역원, 작년 10월~올 7월 의뢰된 38건 검사결과

  • 입력 2009.07.16 11:3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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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폐사된 철새 및 야생조류를 검사한 결과, 대부분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 기간에 총 38건이 의뢰됐으며, 의뢰된 철새의 종류는 대부분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었으고, 텃새는 비둘기, 까치, 까마귀, 독수리 등이었다는 것.

이들 38건을 정밀 진단한 결과, 농약중독(모노크로토포스, 메티다치온, 포스파미돈 등)이 24건, 질병(보툴리즘, 살모넬라, 에로모나스병) 4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보툴리즘례에서 검출) 1건과 원인미상 9건(조직의 부패 등으로 진단이 불가능한 것 포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약 63% 농약중독으로 확인된 철새(텃새포함)의 가검물은 대부분이 위장(선위와 근위)내에 볍씨, 콩, 깨 등과 같은 곡식류가 다량 존재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포스파미돈 및 모노크로토포스 등의 유기인제성 살충제와 메토밀, 카보퓨란 등이 검출됐다.

검역원 질병진단센터(센터장 이오수)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에 대한 병성감정을 통해 폐사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알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국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가"면서 "철새도래지, 관광지 등에서 철새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죽은 사체가 보이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전국 국번없이 1588-9060,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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