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주요 산간계곡에서의 산림오염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더불어 계도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도 단속에서는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무단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또 지역단체 숲지킴이(전국 275개) 등과 연계하여 단속활동과 더불어 산림정화보호구역, 주요 산-계곡, 산림유원지 등에서 쓰레기 수거와 동시에 산림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추억은 남기고 쓰레기는 가져가는' 피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