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김창현)은 전국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1품종 다명칭 생산·판매 신고 품종에 대해 자진 취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종자원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시중 종자 중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어 농가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자원은 이에 따라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 자진 취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그 이후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 취하 기간은 오는 9월15일까지 2개월간이며, 취하방법은 종자업체가 관련서식을 작성한 후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종자원은 또 DNA 분석 등을 통해 허위신고, 허위표시, 타인의 품종 복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육종가들이 안심하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 판매, 수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자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