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참가봉쇄 위법”

대법원, “국가 10만원씩 배상” 판결

  • 입력 2009.06.07 23:56
  • 기자명 김영미-경남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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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저지 2007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가하지 못하게 막았던 경남지방경찰의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안대희)는 지난달 28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적법하게 금지처분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9시간30분 전에 400여㎞나 떨어진 곳에 참가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의 원천봉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경집회가 있던 2007년 11월11일 경남지역 20개 시·군 도민들의 상경을 경남지방경찰청과 각 시·군 경찰들이 막아 출발조차 하지 못하자, 이병하(당시 경남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장) 씨 및 의령·함안·양산지역 시민 8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시 상경하기 위해 빌려 놓았던 버스 비용과 음식 값 등과 위자료 6천8백1만9천7백80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8단독 이미정 판사는 “원고들의 상경행위가 인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상경 차단 조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대한민국)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지만 지난 2월 13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한미FTA저지경남도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상고 기각 결정을 환영하고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이번 재판결과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대한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경남=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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