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 활기

7개도, 17개 시-군 제정…예산 확보-세부계획 수립 과제

  • 입력 2009.06.07 22:1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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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올들어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도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도는 지난 4월 조양민, 노영호 의원 등 27명이 발의해 심의 중에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3월에 제정했으며, 전북도 김제시가 4월, 경남도 합천군은 지난달 5월에 박현주 합천군의원(비례대표,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로 제정됐다. 이외에도 전남 영암군과 전북의 고창에서도 의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 보성군은 6월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여성농어업인 지원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전수 및 경영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흥하기 위한 종합 복지 시책 강구,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는 2007년 11월 해남군의 여성발전지원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도, 17개 시군에서 제정됐다.

여성농업인 지원조례가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등은 세워지지 않아 조례 제정 이후에도 여성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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