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될까

농식품부, 내달까지 생산자조직 등 대상 실태조사
명백한 위반사례는 공개, 공정거래위에 조사 의뢰

  • 입력 2009.05.25 14:54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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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유통부문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기 정착케 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농산물 불공정 거래실태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식품·외식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는 산지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 불공정사례를 수집하고, 생산자조직에게 불공정거래 유형과 예방방법 및 정부의 공정거래 지원사업 현황 등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발굴한 불공정거래 추정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등의 자체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여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농산물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시감시체제 운용,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제도 개선 등 공정거래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형유통업체 등이 구매력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강요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4.8%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aT는 지난해 4∼11월까지 실시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49건의 불공정거래 추정사례를 발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적발된 불공정사례 유형은 특별판매행사·저가납품 강요,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시식행사·판촉사원 투입 강요, 부당한 비용전가, 부당 감액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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