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PC 부도대책 마련 시급

한빛RPC 부도 여파…농민 274명 피해
광역단위 통합, 수매보증제도 등 필요

  • 입력 2009.05.25 14:4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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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인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공공비축미 340톤이 불법 반출되는가 하면 최근 전주 한빛 RPC도 부도가 나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빛 RPC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은 274명에 달하며 피해액도 13억8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RPC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청 등은 농민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매년 1∼2개의 RPC가 부도가 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3∼4개의 RPC가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단경기 쌀가격이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어 RPC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요구된다.

▶고의부도 의혹=피해 농민들은 한빛이 고의로 부도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농민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한빛 RPC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한빛 RPC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도정공장으로 농민들은 지난해 10월 수확기에 한빛 RPC가 시세보다 1천∼2천원을 더 올려서 매입하겠다는 엽서를 보내와 이를 믿고 한빛 RPC에 원료곡을 판매했다.

피해 농민들은 관행적으로 거래내역서만을 받고 원료곡을 판매했으며, 대금은 추후 정산하기로 했으나 한빛RPC가 차일피일 대금결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이 모씨는 “며칠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길래, 차라리 나락을 다시 달라고 RPC에 갔으나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확기에 다른 RPC 보다 무리하게 가격을 책정해 구매하고 헐값에 쌀을 처리해 부도를 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고의성보다는 무리한 사업확장이 부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산균 쌀이라는 신제품 개발에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한 사업이 부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한빛이 RPC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확장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RPC 부도 대책은=RPC가 부도가 나면 직접적인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간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의 경우 대금지급이 1주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개인 RPC는 원료곡을 가공해 판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길게는 2∼3개월씩 걸린다. 이 과정에서 부도가 나면 농민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뒤늦게 채권을 설정해도 후순위로 밀려 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농민들은 수매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매보증제도는 일종의 보증보험으로 RPC와 정부가 보증보험을 도입해 RPC가 부도, 경영난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쌀값의 일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RPC 경영평가를 등급별로 공개해 RPC의 경영정보를 농민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한빛 RPC의 경우 올해 13억원의 운전자금을 농식품부가 지원했지만 은행담보를 설정하지 못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RPC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있어서도 엄격한 경영평가의 반영도 절실하다. 한빛 RPC는 전북도에서 벼건조저장시설(DSC) 지원사업으로 16억원(자비 50%)을 지원 받았다.

RPC를 광역단위로 통합해 경영개선과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광역단위로 RPC를 통합한 뒤 시군단위의 도정공장을 운영해야 경영개선을 높일 수 있고 광역브랜드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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