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 개정

사용자 안전성 최우선 고려
혼합열원난방기 시험방법-검사기준 신설도

  • 입력 2009.05.24 23:24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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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기계를 검사하고 검정할 때는 사용자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를 비롯한 농업기계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안전검정기준 제·개정을 담은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을 18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는 기존의 전기, 기름, 고체연료 등을 열원으로 하는 농업용 난방기 중 두 가지 이상의 열원이 결합된 형태로, 온풍기 또는 온수보일러 구조이며 개별 작동 또는 동시 작동이 가능하여 농가 선호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험방법과 검사기준을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 시험방법에는 난방능력, 송풍성능시험 및 연속운전시험(전기용), 기계적 안전성 등이 포함되며 검사기준에는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전기안전성에 대한 시험은 다른 전기용 농업기계와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과 같은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농용트랙터의 경우, 조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향능력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이, 트랙터 보호구조물은 기준질량이 600㎏ 미만이거나 PTO 최대출력이 15㎾ 이하인 소형트랙터용 보호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과 좌석벨트 강도시험 방법 및 검사기준이 신설됐다.

곡물건조기의 경우는 최근 바이오 디젤연료로 사용되는 유채건조용 기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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