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분류명칭 중 ‘저농약농산물’의 명칭을 ‘초급 친환경농산물’ 또는 ‘1단계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저농약 농산물은 제초제를 전혀 사용치 않고 합성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 화학비료도 재배포장별로 권장 성분량의 2분의 1이하를 각각 사용해 일반농산물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한다는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이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는 것이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저농약 농산물’ 인증단계를 ‘특별재배 농산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오해없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분류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