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조례 14개 시-군만 제정

지자체 관심 부족 문제…여성농민단체 적극 나서야

  • 입력 2009.04.20 18:4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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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충남 아산시를 처음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14개 시군에서만 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총 6개도와 14개 시군에서만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충남도가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으며, 충남과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 남양주시가 시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전북 고창군이 군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또한 경남 합천군도 지난달 13일 박현주 민주노동당 군의원이 발의해 4월에 심의가 예정돼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및 복지향상,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육성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관계자는 조례제정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례제정이 활기를 띄고 있으며, 여성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발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면 여성농민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거나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이 대다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각 지자체에서 여성농민지원조례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이 적어 자체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연 사무국장은 “여성농민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지원조례에 근거해 지자체 지원을 받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회 등을 통해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과 나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지원조례에 근거해 여성농민한글학교와 공동급식장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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