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절차 시동

  • 입력 2009.04.20 08:46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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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자체 홈페이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신청’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진청 가축개량평가과는 돼지 AI센터(정액처리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종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9개 업체를 인증했으며, 올해 인증 신청 접수는 오는 5월8일까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받는다.

가축개량평가과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돼지AI 전문가 및 관계관이 참석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를 열어 인증사업 일정, 현장점검항목, 인증업무실사단 구성 등 인증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했다.

올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2008년말 개정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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