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국제적 유입.확산 방지”

4차 국제식물보호협약 총회
이탈리아 FAO본부에서 열려

  • 입력 2009.04.13 08:50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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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4월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본부에서 1백70여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국립식물검역원이 밝혔다.

IPPC는 1951년 병해충의 국제적인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식물검역국제기준 제정, 협약의 해석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총회를 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험도에 따른 품목분류’ 등 5개의 국제기준 제·개정 문제, 병해충의 무발생지역의 국제적 인정, 식물위생증 발행 공무원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병해충이 감염될 수 없는 가공처리대상품목은 식물위생증 발행 및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냉동 및 건조처리는 병해충 위험이 완전히 제거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식물위생증 요구 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또 과실파리 등 총 8종의 해충에 대한 방사선 소독처리기준을 채택했고, 수입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성충형태로 발견될 수 있는 6종의 해충은 이번 기준채택에서 보류됐으며, 현행 목재포장재 기준에 재사용, 보수, 재제작 등 기준을 새로이 설정했다.

총회에서는 이와 함께 병해충무발생지역(PFA)을 IPPC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식물병해충이 다양하고 병해충무발생지역의 상태가 계속 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인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오는 9월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 개최계획’을 공표했으며, 우리나라 대표단은 우리 농산물 수출허용 및 검역규제완화를 위해 여러 국가 및 지역식물보호기구 식물검역 책임자와 만나 양자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지역식물보호기구(NAPPO)의 아시아매미나방(AGM) 분포국가(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에 대한 선박 검사의무화 계획과 관련, 우리나라는 IPPC의 정신에 따라 병해충의 유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되, 국제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규제조치의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NAPPO측은 규제조치를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는 것.

또 한국산 분재에 대한 EU측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완화요청에 대해, EU측은 긴급조치는 수입과정에서 검역해충인 알락하늘소가 자주 검출돼 이 해충이 분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2년간의 망실요건을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산 감귤, 딸기, 파프리카, 메론, 버섯의 대 필리핀 수출허용요청에 대해서는 필리핀측은 현재 감귤류는 위험평가절차가 완료되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버섯은 비교적 위험평가절차가 용이하므로 빠른 시일내 그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산 십자화과 채소종자(8종)의 대 브라질 수출추진과 관련하여, 브라질측은 조만간 최종수입요건(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차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총회가 지난달 27일부터 4월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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