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수입 신고된 중국산 육수농축액(2건 3.5톤)을 정밀 검사한 결과, 클렌부테롤이 미량 검출(검출량 0.3ppb)되어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역원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중국산 육수농축액은 73건 5백57톤이며, 이 중 문제의 공장(Qing dao Weizhiyuan Foodstuff Co. Ltd)에서 생산된 것은 14건 91톤이라는 것.
클렌부테롤(Clenbuterol)은 천식치료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나, 치료제보다는 근육량 증진 목적으로 오남용 될 소지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해당 수출공장에 대해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취하고 중국측에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공장에서 수입된 제품의 국내 판매·유통을 잠정 중지토록 시·도지사 및 수입판매업체에 긴급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