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자조금 수당 100원 거출

첫 대의원대회서 확정…의장 안병철 씨 선출

  • 입력 2009.04.13 08:32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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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자조금 거출이 확정됐다. 거출금액은 노계 1수당 100원으로, 5월부터 노계도계장을 통해 거출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농협 대전유통센터에서 열린 제1차 산란계자조금대의원회에서 77명 중 7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이같은 안이 확정됐다.

이번에 개최된 대의원회는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 투표 등)에 따라 자조금 거출납입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90%가 넘는 대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자조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정길 한국양계농협조합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회의는 운영규정 및 산란계자조금 추진경과보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의장·부의장 선출, 자조금 거출여부 결정, 거출금액 결정, 관리위원회 의원 및 감사 위촉 등 의결안건에 들어갔다.

의장에는 단독출마한 안병철 대의원(대전충남양계조합장)이 선출됐고, 부의장에는 안영기 대의원(안일농장 대표)이 선출됐다.

(사)한국양계협회 황일수 상무는 “이로써 양계업계의 숙원이었던 자조금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산란계의무자조금 사업은 4월16일 관리위원회 구성과 개최를 시작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대의원회(4월 28일)를 열고, 5월부터 노계도계장을 통해 거출금을 징수하면서 본격적인 소비홍보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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