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농약 5백42만병 수거

일본산 밀수입 농약사 등록 취소

  • 입력 2009.04.06 18:0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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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불량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14개사 제품 5백42만병을 수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거대상은 지난해 10월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이다. 농진청은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 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 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은 경시변화에 따른 주성분이나 물리성변화 등으로 약효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되거나 적기에 방제하지 못함으로써 수량감소는 물론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부정?불량농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지난 2월에 일본산 밀수입 농약인 파클로뷰트라졸과 디클로르프로프를 판매한 농약판매상을 적발하여 판매업을 등록취소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이날 함께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파클로뷰트라졸과 디클로르프로프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돼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 만약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이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파클로뷰트라졸은 쌈채소의 생장을 억제시켜 잎을 도툼하고 단단하게 하며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클로르프로프는 사과의 낙과방지로 사용되는 생장조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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