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해야”

도매시장 관리공직자 워크숍서
국승용 농경연 부연구위원 주장

  • 입력 2009.04.06 09:14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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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비상장 품목의 제3자 판매 허용 ▷지정출하제 시행 ▷거래량 연동제 시행 ▷수의매매 품목의 통합지정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수의매매 품목 지정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3일 aT센터에서 열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직자 워크숍’에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향으로 거래량 및 거래단가의 안정화, 물류효율성 제고, 거래 주체간 경쟁 촉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비상장 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경우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비상장 품목도 도매시장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제3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며, 비상장 품목 지정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을 최소화해 품목거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출하자가 거래방식을 지정하는 ‘지정출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제안하면서 “출하자가 도매시장 출하시 경매, 정가·수의매매, 비상장 거래 등 거래방식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출하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매시장 법인의 제3자 판매나 중도매인의 직접집하를 허용하는 경우 특정 거래방식으로 물량이 급격히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거래를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 판매량이 다른 상장거래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직접 집하량이 상장거래의 규모의 적정 수준을 유지토록 상한선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수의매매 품목의 통합 지정을 통해 행정력 절감과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정가·수의매매 및 비상장 품목 지정방식을 변경해 경매 거래에 부적합한 신규 품목, 소량 거래 품목 등의 수의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의 ‘외국 도매시장 거래제도 사례’란 주제도 발표됐다.  〈최병근 기자〉
aT 유통교육원이 지난 3일 aT센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공직자 워크숍’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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