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유통기한 함께 표시해야”

이낙연 위원장,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09.04.06 09:08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은 지난달 31일 식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용기·포장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해져 있거나,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 등에 제각각 규정돼 있으며,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다. 한편 이낙연 위원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시민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주최한 2008사회창안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재학(43)씨의 아이디어로, 이낙연 위원장은 호민관클럽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전달받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